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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찐감사
2025. 8. 9. 08:54
복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, 신청 전 주의할 사항까지 안내드립니다. 복지 혜택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해당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.

목차
1. 지원대상 기본 조건
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기준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가구원 특성기준: 주민등록표상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특정 조건에 해당
즉,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가구 구성원의 특성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
2. 소득기준 세부 설명
소득기준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
| 생계급여 |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지급 |
| 의료급여 |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|
| 주거급여 | 주거 안정 지원 |
| 교육급여 | 교육비 지원 |
3. 가구원 특성기준 상세 안내
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합니다.
| 노인 | 1960.12.31. 이전 출생자 |
| 영유아 | 2018.1.1. 이후 출생자 |
| 장애인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
| 임산부 |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|
| 중증질환자·희귀질환자·중증난치질환자 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」 [별표3·4·4의2] 해당자 |
| 한부모가족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 |
| 소년소녀가정 |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|
4.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
다음의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보장시설 수급자(가구)
→ 예: 사회복지시설, 양로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
5.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내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인지 확인
- 가구원 중 특성기준 해당자가 있는지 확인
-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수급자 증명서 등) 준비
- 지원 제외 사유(보장시설 거주 여부) 확인
-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진행
💬 Tip:
서류 준비 단계에서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특히 임산부, 장애인, 중증질환자 등은 관련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심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.